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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