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강요, 물품 강매… 복지시설은 ‘갑질 왕국’

농사일 강요, 물품 강매… 복지시설은 ‘갑질 왕국’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6-14 00:52
수정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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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일가 수입금 부실 관리 ‘사유화’

직원들 정작 장애인 등 돌봄 신경 못 써
세금 투입되지만 공공 감시망서 비켜나
“정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감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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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요양기관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사장 등 운영자 일가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운영자의 횡포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에게는 신경 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노동시민단체인 ‘사회복지 119’에 접수된 제보와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경기 안성에 위치한 A장애인시설에 “직원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토록 강요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시설은 직원들에게 장애인 서비스 업무 외 농사일 등 부당한 업무를 강요한다는 의혹으로 올해 초 경기도의 조사를 받았다. 또 매년 바자회를 열어 직원들에게 후원물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바자회 티켓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기 안성 경찰서는 후원물품 및 수입금 비리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자료 검토 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일가의 작은 왕국으로 전락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은 A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37곳을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76건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182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2만 976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비리와 갑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시설의 갑질 행태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제보받아 고발해 온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은 “갑질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 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이라면서 “이사장 일가가 시설을 사유화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거나 종교단체의 갑질과 행사 참석 강요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세금이 투입되지만 오랜 세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갑질과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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