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이하 경찰 자녀, 서울 특목고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경위 이하 경찰 자녀, 서울 특목고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이기철 기자 기자
입력 2019-06-08 14:18
수정 2019-06-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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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부터… 서울 특목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소방위 이하 자녀도… 다자녀가구 모든 자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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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사회통합전형 문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적용할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과학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6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는 기회균등전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대상이며 사회다양성전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특수직업종사자·장애인 등의 자녀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가운데 ‘경찰의 자녀’와 ‘소방공무원의 자녀’ 범위를 넓혔다. 종전에는 경찰은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여야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였는데 2020학년도 고입부터는 각각 ‘경위 이하’와 ‘소방위 이하’로 계급이 높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15년 이상 재직하고도 경사나 지방소방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인 다자녀가정(자녀 셋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첫째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자사고 등에 합격해 다니고 있다면 둘째와 셋째 등은 이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둘째와 셋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대에 나선 것은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뺀 서울 자사고 23곳(2019학년도부터는 22곳)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보면 2017학년도 0.33대 1, 2018학년도 0.25대 1, 2019학년도 0.27대 1 등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6개 외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도 2017학년도 0.65대 1, 2018학년도 0.61대 1, 2019학년도 0.53대 1로 자사고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와 외고 학비가 일반고보다 비싸다 보니 사회통합전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20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40%’로 2019학년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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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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