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같은 해 3월 31일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송씨는 당협위원장 시절인 2017년 7월 10일 밤 10시 30분쯤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분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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