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시 靑인사 6명 직권남용 기소의견
2014~2016년 지방선거 등 정보수집 활동진보성향 단체 실태 파악 문건작성도
강신명 前청장 등 수사 배제 논란 될 듯
이병기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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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선거나 정치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리스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에는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을 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을 줄이고자 실태를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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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을 입건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과·계장들이 이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고, 당시 정보국장이나 경찰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사실상 정보활동에 대한 승인만 해줬을 뿐이라 직권남용을 비롯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전 청장을 2016년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상황이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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