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 정보경찰로 정치 공작” 이병기·조윤선 등 무더기 檢송치

“朴청와대 정보경찰로 정치 공작” 이병기·조윤선 등 무더기 檢송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23 18:00
수정 2019-05-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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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시 靑인사 6명 직권남용 기소의견

2014~2016년 지방선거 등 정보수집 활동
진보성향 단체 실태 파악 문건작성도
강신명 前청장 등 수사 배제 논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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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병기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시켜 선거 정보 수집 등 위법 활동을 벌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선거나 정치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리스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에는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을 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을 줄이고자 실태를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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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 밖에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과 관련해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고자 여론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청와대 인사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20여건의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을 입건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과·계장들이 이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고, 당시 정보국장이나 경찰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사실상 정보활동에 대한 승인만 해줬을 뿐이라 직권남용을 비롯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전 청장을 2016년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상황이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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