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폭행’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살인죄 적용

경찰, ‘아내 폭행’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살인죄 적용

김유민 기자 기자
입력 2019-05-22 18:24
수정 2019-05-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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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경찰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온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어가 검색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유 전 의장이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A씨를 폭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아내 A(53)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고개를 저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들어 유 전 의장이 A씨가 숨질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채 부러진 골프채 2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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