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연합뉴스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조사단의 결론과 과거사위가 밝힌 결론이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선인 조사단은 외부단원(4명)이 중심이고 내부단원(2명)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팀 조사결과에서 소수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주로 과거사위가 이례적으로 결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의견은 완전히 묵살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인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조사기간이 연장된 이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고, 세 개 정도의 유력한 진술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사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과거사위에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과거사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자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극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김갑배(오른쪽 첫 번째) 과거사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과거사위는 이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명단)’ 존재 여부도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변호사는 “조사단의 다수의견은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문건 4장이 전부 고인의 피해사례라고 시작된다. 같은 맥락에서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명단 역시 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면서 “그런데 과거사위가 ‘명단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관련 여부를 모르겠다’고 하는 건 너무 상식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의 이 결론 역시 조사단 내 검사 2명의 의견만 따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인의) 성폭행 (피해) 여부는, 만일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한다면, 특수강간이라든지 강간치상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15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유력한 진술들이 있는 만큼 수사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고인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는 “1년 넘게 너무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너무나 참담하다. 결국 공은 시민들의 몫으로 넘어갔다”면서 “어쨌든 과거사위가 저런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스스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리라고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하셔서 고 장자연씨의 진실이 묻히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고 장자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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