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김갑배(오른쪽 첫 번째) 과거사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이 사건은 고인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문준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사위 위원은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접대 의혹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어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또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증언도 부족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다음은 문준영 위원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고인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장자연 문건’에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이 있다고 증언했었는데.
“과거사위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 외 성접대 요구자 명단이 기재됐다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물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리스트 실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 윤씨가 진술한 부분을 크로스체크(대조검토)했다.”
-해당 정치인은 조사했는지.
“(진상조사단이) 해당 정치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봤다. 그러나 (정치인을) 불러서 조사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정치인이)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 의한 성접대 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술접대 부분은 강요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대한 수사 권고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다들 ‘그럴 리가 없다’고 진술했다. 누락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고인의 통화내역은 당시 수사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 원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당연히 기록에 편철됐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는데, (당시 검찰) 수사팀이나 검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 사장 아들’은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구체적으로 특정은 하지 못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고인이 아는 사이라는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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