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 간부 3명 고소

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 간부 3명 고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5-16 17:44
수정 2019-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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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후속조치 안 한 검찰과장
언론대응·내부게시망 글로 명예훼손한 검찰 간부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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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 주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검찰 내 미투(Me Too)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14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소장에는 권 과장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알고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문 전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검찰 간부로 재직 중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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