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반해” 거듭 주장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반해” 거듭 주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6 10:39
수정 2019-05-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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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검찰개혁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일에도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과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 탓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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