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경찰총장’ 감싼 채 끝난 버닝썬 수사

제 식구 ‘경찰총장’ 감싼 채 끝난 버닝썬 수사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5-16 00:48
수정 2019-05-1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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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총경 직권남용만 적용 檢 송치

‘의혹 핵심’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까지
50명 93차례 조사하고도 ‘헛발’ 지적
유착 의혹 신고자는 성추행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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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의 ‘뒷배’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아 온 현직 경찰 윤모(49) 총경에게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다. 경찰이 “조직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해 온 버닝썬 사태 수사가 마무리 수순이지만 본질로 꼽혔던 유착 의혹은 별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논쟁 국면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의심하는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씨, 가수 정준영(30)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씨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당하자 수사 내용을 확인해 유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고, 수사 담당자인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접대받은 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를 통해 윤 총경이 식사·골프를 대접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법적으로 죄를 묻긴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씨와 모두 4차례 골프 치고, 6차례 식사했다. 또 승리의 단독 공연 티켓 등 모두 3회에 걸쳐 티켓을 받았다. 금액으로 치면 268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엔 액수가 적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 법의 형사처벌 요건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다. 다만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사건 개입 시점(2016년 7월)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2017년 10월)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 나고, (골프·식사) 비용 일부는 윤 총경이 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주와 경찰 간 유착의 ‘몸통’으로 의심받아 온 윤 총경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여론을 설득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유착 수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금융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거짓말 탐지기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경찰은 윤 총경을 6번, 유씨 8번, 승리 6번 등 총 50명을 93차례 조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1만 4000여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윤 총경에게 비교적 가벼운 혐의인 직권남용만 적용한 데다 버닝썬 사태의 중심인 승리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민망한 상황이 됐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력 혐의로 송치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버닝썬에서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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