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뒤 다투다 정신질환 알았다면 산재”

법원 “해고 뒤 다투다 정신질환 알았다면 산재”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13 17:13
수정 2019-05-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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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 해고된 후 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인천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승인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회사는 A씨를 해고했고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징계의 부당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가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됐다.

회사 측은 “징계해고와 구상금 청구 소송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왔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이는 모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와 소송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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