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결정…“회계사기 다툼 여지 있어”

2심도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결정…“회계사기 다툼 여지 있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3 16:25
수정 2019-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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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회계사기(분식회계 또는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동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원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3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회계사기 등의 쟁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적용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이날 항소심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회계부정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서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숨기고 훼손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을 지난 11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감춰진 자료들을 확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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