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새는 가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의 한 빌라에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했다. 가출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다. A씨는 가스를 방출한 후 난동을 피우려고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출동해 집에 들어오려 하자, 순간적으로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으나 경찰관 설득으로 범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7가구가 사는 3층짜리 빌라에서는 약 40분 동안 가스가 방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다. A씨는 앞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가스 방출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우울증과 뇌동맥 협착 증상 등으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특히 방화예비 범행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가스를 흡입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상이 있고, 방출된 가스를 어느 정도 마신 상태는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119에 신고한 정황, 출동 경찰관에게 보인 피고인 언행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많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가정사 등 처지를 비관해 범행한 점, 이 범행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판결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남의 한 빌라에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했다. 가출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다. A씨는 가스를 방출한 후 난동을 피우려고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출동해 집에 들어오려 하자, 순간적으로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으나 경찰관 설득으로 범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7가구가 사는 3층짜리 빌라에서는 약 40분 동안 가스가 방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다. A씨는 앞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가스 방출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우울증과 뇌동맥 협착 증상 등으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특히 방화예비 범행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가스를 흡입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상이 있고, 방출된 가스를 어느 정도 마신 상태는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119에 신고한 정황, 출동 경찰관에게 보인 피고인 언행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많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가정사 등 처지를 비관해 범행한 점, 이 범행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판결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