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화장실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찾아온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불법 촬영물들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