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바지사장들 도박 혐의 포착…‘탈세 수단’ 의혹

아레나 바지사장들 도박 혐의 포착…‘탈세 수단’ 의혹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12 11:02
수정 2019-05-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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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클럽의 이른바 ‘바지사장’(명의사장)들의 불법 도박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탈세 자금을 세탁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구속)씨와 김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행위가 단순 유흥 차원이 아니라 다른 목적일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여개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했으며 일부 계좌에서는 최대 수십억 원을 ‘베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클럽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최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계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나 탈세 혐의 추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레나의 명목상 대표인 임씨와 김씨 등은 실소유주인 강모씨와 함께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14∼2017년에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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