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력 운전자, 또 만취 음주사망사고에도 집유·석방 왜

음주전력 운전자, 또 만취 음주사망사고에도 집유·석방 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12 11:57
수정 2019-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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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명 중 5명 집행유예 의견
재판부 “차량 처분하고 운전 않겠다 다짐 고려”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123rf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123rf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원유죄 판단을 내린 배심원 가운데 일부가 낸 집행유예 의견을 양형에 반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민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형 의견은 집행유예가 더 많았다. 배심원 5명은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4명은 징역 1년∼3년까지 실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82)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 보험금 외에 별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면해줬다.

조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4시 2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사천 시내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씨는 집행유예 결정으로 석방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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