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 해마다 되풀이
‘자식 생사 부모에 달렸다’ 인식서 비롯
7년간 230건 추정… 정확한 통계 없어
“가족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갖춰야”
생활고 등을 비관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로 묘사해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올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7건이다. 비극이 되풀이되는데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매년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식 통계조차 없다. ‘부모가 자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인 예방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시흥에서 네 살, 두 살 두 자녀와 함께 숨진 30대 부부는 생활고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남편 손모(34)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채무 등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부모와 분리된 개인으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 탓에 비극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면 “오죽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겠느냐”는 식의 동정론이 일기도 한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자녀 살해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동반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살해 범죄의 정확한 현황은 공식통계가 없어 파악할 수 없다. 부모를 해치는 존속 살해와 달리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된다. 2014년 서울경찰청 소속 정성국 박사 등이 경찰 수사 자료를 분석해 쓴 논문에 따르면 자녀 살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0건으로 추정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부모가 자살한 비율은 44.4%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가장이 다른 가족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가부장주의에 뿌리가 있다”며 “국가도 이런 인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녀 살해 범죄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녀 살해를 단순 자살이 아닌 심각한 아동 학대의 문제로 보고 파산 등 위기 가정의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센터장은 “부모들이 자신이 죽고 나면 자녀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가족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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