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국내 압류재산 ‘현금화’ 시작

日전범기업 국내 압류재산 ‘현금화’ 시작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01 23:02
수정 2019-05-0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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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들, 주식 등 17억 매각 신청…작년 대법 ‘1억씩 지급’ 승소 판결따라

日기업 매각 적법성 이의제기 가능성
지난해 11워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워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며 ‘레이와’ 시대가 열린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압류됐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미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6개월 만에 현금화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은 19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한 날이기도 하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신일철주금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 주식 19만 4794주(9억 7400만원 상당)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 6500주(7억 6500만원 상당)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냈다. 이번 매각 신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법원은 곧바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다만, 총 소요 기간은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서를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송달하는 기간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또 매각 대상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약 2개월간 감정가를 판정해야 한다. 이후 일본 기업이 법원에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다시 적법성을 따질 수도 있다.

일본 측은 그간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현실화되는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마지노선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해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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