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60대 승려, 여아 성추행하면서 촬영…징역 7년

“용돈 줄게” 60대 승려, 여아 성추행하면서 촬영…징역 7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1 14:46
수정 2019-05-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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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추행 장면 촬영, 변태적 범행…중형 면할 수 없어”
60대 승려, 9살 여아 성추행하면서 촬영…징역 7년
60대 승려, 9살 여아 성추행하면서 촬영…징역 7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60대 승려가 9살 여아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추행장면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변태적인데다 피해아동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렇게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사찰에 놀러온 B양을 지난해 약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이 중 6차례에 걸쳐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줘 환심을 산 후 수차례 추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면서 “피해 아동은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보호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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