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필로폰 1g 구매·2차례 투약…내일 송치

로버트 할리, 필로폰 1g 구매·2차례 투약…내일 송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30 09:41
수정 2019-04-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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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에 손댔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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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수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하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 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또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 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 씨와 한 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방송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 씨는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 씨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미국인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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