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평가 비중 확대
적정 수준 실업자 훈련 유도
검정형 자격에도 NCS 확대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대폭 손질된다. 산업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 능력단위 직무 크기는 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에서 ‘직무수행능력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26일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국가공인 채용시스템’이다.
NCS를 도입한 기업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한다. 직업기초능력은 크게 10가지로 의사소통과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분야다. 각 공기업은 이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해당하는 능력을 시험 과목에 편성한다. 직무수행능력은 직업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대·중·소 분류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러나 NCS를 도입한 공기업들이 직무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공공기관 채용방식을 감독해 과도한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줄이되 실제 직무수행능력평가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NCS 분류 체계와 개발 범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화학 분야는 분류 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품’ 중심으로 돼 있다. 직무 범위가 넓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모듈을 개발할 때 단위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아예 공통으로 능력단위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NCS 분류 체계를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업자들이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 훈련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NCS 최소 편성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훈련 과정은 NCS로 채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린다. 불필요한 훈련 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NCS 능력단위 의무편성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NCS가 널리 확산하도록 검정형 자격에도 NCS 반영을 확대한다. NCS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 과목을 구성하고 출제 기준도 개발해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 자체를 NCS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검정형 자격은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실기시험의 과목명이나 시험시간, 출제범위를 정한 기준을 통해 자격 내용을 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NCS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과 직업교육, 훈련·자격을 하나로 잇는 핵심 기반이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열쇠”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이나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이 능력 중심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적정 수준 실업자 훈련 유도
검정형 자격에도 NCS 확대
NCS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대폭 손질된다. 산업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 능력단위 직무 크기는 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에서 ‘직무수행능력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26일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국가공인 채용시스템’이다.
NCS를 도입한 기업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한다. 직업기초능력은 크게 10가지로 의사소통과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분야다. 각 공기업은 이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해당하는 능력을 시험 과목에 편성한다. 직무수행능력은 직업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대·중·소 분류로 세분화한 것이다.
그러나 NCS를 도입한 공기업들이 직무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공공기관 채용방식을 감독해 과도한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줄이되 실제 직무수행능력평가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NCS 분류 체계와 개발 범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화학 분야는 분류 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품’ 중심으로 돼 있다. 직무 범위가 넓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모듈을 개발할 때 단위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아예 공통으로 능력단위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NCS 분류 체계를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업자들이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 훈련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NCS 최소 편성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훈련 과정은 NCS로 채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린다. 불필요한 훈련 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NCS 능력단위 의무편성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NCS가 널리 확산하도록 검정형 자격에도 NCS 반영을 확대한다. NCS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 과목을 구성하고 출제 기준도 개발해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 자체를 NCS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검정형 자격은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실기시험의 과목명이나 시험시간, 출제범위를 정한 기준을 통해 자격 내용을 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NCS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과 직업교육, 훈련·자격을 하나로 잇는 핵심 기반이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열쇠”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이나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이 능력 중심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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