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 A(36)씨가 전날 칠곡군의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이던 둔기로 다른 환자 B(50)씨의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B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층짜리 건물인 이 병원은 개방병동이어서 환자들이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옥상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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