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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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제공
또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개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도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이들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했다. 이어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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