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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