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힘내세요’ 강원 산불피해지에 온정 손길 ‘봇물’

[강원산불] ‘힘내세요’ 강원 산불피해지에 온정 손길 ‘봇물’

입력 2019-04-05 15:40
수정 2019-04-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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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중앙회 등 민간단체·기업 지원 잇따라…구호협회 모금 추진

폐허된 낙산사
폐허된 낙산사 2005년 4월 대형 화재 당시 헬기에서 내려다 본 낙산사 경내. 왼쪽 하단에 칠층석탑이 보이지만 석탑 앞뒤에 있던 동종과 원통보전은 불에 타 없어졌다. 오른쪽에 보이는 의상교육관은 화마가 비켜가 상태가 양호하지만 그 앞에 있던 종무소·무설전 등은 모두 소실돼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준다.
양양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지역 등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고성(3곳), 속초(2곳), 강릉(2곳), 동해(1곳) 지역 주민 470여명이 각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상태다.

밤사이 산불 확산으로 대피한 인원이 한때 3천150여명이 달했지만, 날이 밝으면서 복귀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살던 거처가 불에 탄 탓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밤이 되면 다시 대피소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이재민도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이재민을 돕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1천167만원과 생수 등 500만원 상당 위문품을 지원했다.

이선호 군수는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주군도 당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성금과 위문품이 많지는 않지만,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오후 소방차량과 인력을 급파한 데 이어 각 시·군 상황실에 병물(350㎖) 3만3천병을, 광주시는 생필품을 보냈다.

특히 민간단체나 기업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ROTC 중앙회는 산불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서울시적십자회를 통해 급식 차량과 구호 물품 500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이들은 각 부대에서 최전방 소대장을 지냈던 ROTC 장교 출신 모임이다.

진철훈 ROTC 중앙회장은 “비록 현장을 가지 못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 도움을 보태게 됐다”며 “앞으로 헌혈증서 전달이나 복구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산하 ‘재난구조단’ 90여명을 급파해 이재민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재난·재해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임시대피소에 거주하는 이재민을 돕고자 응급구호 세트 등 구호 물품 4만2천515점을 전달했다.

협회를 통해 물품 지원이나 성금 기탁 문의도 잇따랐다.

신한금융지주가 2억원, 키움증권이 1억원을 협회에 냈다.

협회는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주택 피해자가 신청하면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지원하고, 모금된 성금 전액을 피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KB금융 등도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하고 대출이자 우대,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와 주요 편의점 업체도 지원에 동참했다.

롯데유통사업부문은 이재민 대피소용 칸막이 텐트 180여 개와 생필품 구호 키트 400세트를 지원했다.

세븐일레븐은 생수와 컵라면, 물티슈 등 2천명분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마트는 이재민들에게 2천만원 이상 생필품을, 이마트24도 1천만원 상당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응급구호 세트와 2천여만 원 상당 구호 물품을 전달한다.

GS25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도 산불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에게 생필품 1천명분을 긴급 지원해 이재민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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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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