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한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로 번진 산불이 주차된 차량들을 태우고 있다. 강원일보 제공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이다. 생계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19만4900원이며 주거지원은 농어촌 기준 3~4인가구에 월 24만3200원(중소도시 42만2900원, 대도시 64만3200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이 시행된다. 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가구에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최대 6개월간 연체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6개월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의료지원과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박 장관은 “이재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집단생활에 따른 방역대책, 심리지원 등 주민들의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