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로고가차도’ 역사 속으로… 7일 정상 통행

[포토] ‘구로고가차도’ 역사 속으로… 7일 정상 통행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4-04 14:19
수정 2019-04-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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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 철거공사를 마치고 오는 7일 0시부터 도로 운행을 전면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로고가차도는 1977년 지어진 뒤 42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1970~1980년대 남부순환로의 한축으로 역할을 했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라 상습적인 꼬리 물기 등 교차로 정체의 원인이 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시는 철거를 결정,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연인원 3800여명과 크레인, 절단기, 압쇄기, 트레일러 등 장비 480여 대가 투입됐다. 철거된 폐콘크리트만 약 1만3500톤에 이르는 공사였다. 사진은 철거 완료 모습.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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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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