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독촉받는 미성년자가 있다고?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받는 미성년자가 있다고?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4-01 17:58
수정 2019-04-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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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가족이 연대해 보험료 내도록 규정
인권위 “아동·청소년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권고

아동·청소년에게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내지 않으면 독촉까지 해온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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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게 돼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관한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접수됐다.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춰볼 때 미성년자를 건강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는 보험료 체납 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학자금 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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