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에 덴 경찰… 농촌에 양귀비·대마 감시하는 드론 띄워

‘버닝썬’에 덴 경찰… 농촌에 양귀비·대마 감시하는 드론 띄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3-31 22:28
수정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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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수확기…밀경작 집중단속
특별 자수기간 치료·재활하면 선처


클럽 내 마약 유통 등이 문제가 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드론(무인기)까지 띄워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 경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양귀비·대마 개화기와 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밀경작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4월에는 밀경작이 주로 이뤄지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홍보와 첩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이 배앓이 치료나 진통 완화,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위가 위법임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5~7월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 미관용으로 심은 관상용 양귀비의 위법성을 점검하고, 의류용·연구 목적 등으로 대마를 합법 재배할 수 있는 허가지역에 대해서도 현장 답사를 통해 대마를 임의 폐기·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드론을 통해 공중에서 밀경작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로 적발한 마약류의 시가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4~6월 특별 자수기간을 두고,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으면 선처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재배하는 경우 제보가 중요하다.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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