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 이미지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A(20)씨는 전날 오후 2시 28분쯤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해 “예비군 훈련 중 수류탄을 주워서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씨 집으로 출동했다.
수류탄 수색에는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 20여명, 소방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 등 50여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30분가량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수류탄은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신고 당시 “수류탄이 집 2층 방에 있다”고 말한 A씨는 수색 당시 외출한 상황이었다.
A씨는 신고 5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라는 시청자의 요청을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같은 날 전남 영암에서도 B(18)군이 오후 3시 52분쯤 “영암 지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해 경찰과 군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B군은 과거에도 수 차례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