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로 구속 뒤늦게 밝혀져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로 구속 뒤늦게 밝혀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21 15:23
수정 2019-03-21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영화감독 신모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됐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지난해 9월 당시 신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신씨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아들에 관한 일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현재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사 임명 당시 유 이사장 ‘본인’의 범법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