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추측성 보도 등 끊이지 않아
단순히 찌라시 전달만 해도 처벌 가능작년 방통위 음란물 시정 요구 7만여건
SNS ‘2차 가해 경고장’ 등 자성 목소리
기업 홍보담당자 김모(32)씨는 최근 지인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요구를 자주 하자 대화방을 나와 버렸다. 그는 “미투 운동 이후 피해자를 엿보려는 음성적인 문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가수 정준영(30)이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14일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동영상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왜곡된 성의식과 관음증이 빚어낸 비이성적 현상 탓에 피해자만 마음 졸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행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이번 사건의 2차 피해를 막자는 경고장 이미지가 내걸리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동영상 유포=2차 가해’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계정 프로필 사진을 경고장 사진으로 바꾸거나 단체 대화방에 이런 경고장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다.
동영상이 유포되면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상담 유형(2017년 기준)을 보면 전체 상담 206건 중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피해가 100건으로 48.5%를 차지했다. 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는 SNS(40.9%)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39.4%)가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성매매·음란 게시물은 7만 9710건에 달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찌라시를 통해 사건과 무관한 여성 연예인 이름이 피해자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위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연상시키는 언론 보도는 2차 가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찌라시를 돌리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찌라시를 유통하는 당사자는 하나의 놀이라는 인식이 크다”면서 “찌라시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찌라시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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