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첫 재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27분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오는 소감과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서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문제를 사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신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할 핵심 증인으로 꼽는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이기 때문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