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판도라의 상자’ 된 승리 카톡, 타인이 유출…원본 없어도 증거 될까

연예계 ‘판도라의 상자’ 된 승리 카톡, 타인이 유출…원본 없어도 증거 될까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3-12 22:34
수정 2019-03-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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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의문점 Q&A

채팅 참여자 폰서 내용 유출 자체는 불법
국민 위한 공익제보로 판단 땐 보호 가능
카톡 사본 ‘조작없음’ 증명해야 증거 인정
정준영 성관계 촬영보다 배포가 더 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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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방이 연예계 ‘판도라의 상자’로 떠올랐다.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사건과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의 단초가 된 데 이어 가수 정준영(30)이 평소 카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승리 성접대 사건 카톡방 대화 내용은 채팅 참여자가 아닌 외부인이 우연히 해당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결과적으로 연예인의 일탈을 폭로했다”는 반응과 “결과를 떠나 남의 카톡 유출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쟁점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①외부인이 타인의 카톡 보고 한 제보는 합법?

타인의 정보를 몰래 보고 이를 빼냈다면 엄연한 불법행위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익 제보에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도 이를 고려해 권익위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을 국민을 위한 공익 제보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판단은 권익위의 몫이다.

②원본 없는 카톡, 증거가 될까?

경찰이 입수한 승리의 카톡방 자료는 원본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화가 오간 이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보해 내부에 있는 카카오톡 내용 자료를 봐야 원본”이라고 말했다. 이를 내려받거나 캡처하는 등의 자료는 모두 복사본이라는 뜻이다. 권익위가 확보한 자료도 사본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원본 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해당 대화 시점이 3년 전인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최진녕 변호사는 “카카오톡 채팅방 사본도 증거 효력은 있지만 이 카카오톡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명도 함께 해야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본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자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 증거 등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사본 카톡방은 여전히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다.

③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정준영, 처벌 수위는

다수가 속한 메신저 대화방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인이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이 정한 별도의 양형 기준은 없다. 하지만 단순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는 대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반면 동영상 배포 행위가 더해져 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허용구)는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관련 파일 20여개를 음란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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