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떤 판결 할지 촉각
‘死者’ 단일범 땐 실형 최근 5년간 ‘0건’‘다른 혐의 경합’ 조현오 1심 ‘징역 10개월’
대법원에 따르면 2013~17년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단일범 기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 사건이 전부다. 2013년 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김대중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적시한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와 경합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적은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로 2013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성호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전씨를 고소한 조영대 신부 측 김정호 변호사도 조 전 청장 사례를 들며 “전씨의 회고록에 국론 분열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 선고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명예훼손 사건 3400건(1심 기준) 중 벌금형(과료 포함) 선고가 난 사건이 2003건으로 58.9%를 차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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