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식물 쓰레기 ‘3월 대란’ 위기

[단독] 음식물 쓰레기 ‘3월 대란’ 위기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10 23:38
수정 2019-03-1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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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건조분말 재활용 고시’ 3개월 미적
업체, 둘 곳 없어 조만간 수거 중단 불가피
환경부, 뒷북 실태조사… 지자체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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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비닐 대란’에 이어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제동을 걸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계자는 10일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한 건조분말을 더이상 놔둘 곳이 없다. 지금 속도로 계속 쌓이면 이달을 넘기기 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조만간 수도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만 현재 2000t을 웃도는 건조분말 포대가 창고, 공터, 주차장에 가득 쌓여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 첫 번째는 수분을 머금은 습식사료로 만들어 가축의 먹이로 주는 것인데, 2017년 이 사료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닭·오리에게 주는 게 금지됐다. 두 번째는 수분을 짜내 덩어리인 ‘탈수 케이크’로 만들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에 제공한다.

하지만 탈수 케이크로 전환하는 과정이 복잡해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분말로 만들어 유기질비료에 첨가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건조분말로 처리하고 있다. 이물질만 제거하면 비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기존 비료 원료를 더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유기질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진청이 그동안 ‘불법에 눈감아 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고시안이 확정되면 단속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이후 농진청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건조분말 사업이 합법화되는 것을 꺼리는 습식사료 업체와 퇴비업체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이 쌓여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끝난 고시안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내에 확정된다”며 “그럼에도 석 달 이상 이를 확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책 집행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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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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