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보석 조건에 MB측 접견 추가 요청…이발은 어떡하나

까다로운 보석 조건에 MB측 접견 추가 요청…이발은 어떡하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08 16:15
수정 2019-03-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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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경호원, 도우미 등 13명 명단 신고”
법원, 가족·변호인 빼고는 접견 원천 금지
기독교도 MB, 목사도 검토…이발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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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사저 앞에 7일오후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사저 앞에 7일오후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자택에 근무하는 경호원,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 접견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추가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경호원과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접견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가사도우미 접견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경호원,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하는 1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법원에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추가로 내면서 6일 제출한 명단 일부를 수정했다. 6일 당일 근무한 경호인력 3명은 제외하고, 총 13명에 대해 접견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 접견을 원천 금지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있다”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돼 명단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 추가 접견 신청에 대해 “경호인력, 기사 등 수행 비서에 대해 접견 및 통신 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목사를 접견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도 매주 예배를 드렸다. 보수 개신교 원로인 김장환 목사가 직접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외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심방 차원에서 목사에 대한 접견 신청도 고려 중”이라면서 “김 목사가 될지, 이 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소속 목사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택연금’에 준하는 까다로운 보석 조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접견 신청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발 문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발을 할 때마다 법원에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발사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발사에 대한 접견 신청도 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 자택에서 휴식 중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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