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 탄원 적절하나…경남도의회 도정질문서 ‘신경전’

김경수 석방 탄원 적절하나…경남도의회 도정질문서 ‘신경전’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06 16:23
수정 2019-03-06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석방 탄원과 관련해 6일 열린 제361회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삼동(창원10) 의원은 김 지사 석방 탄원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에서 김 지사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러한 사례에 대해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으나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권한대행은 “현재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의 탄원서 서명 관련해) 파악된 게 없다”며 “보조금 사업은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사업내역을 검사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잘 관리 감독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에게도 “도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 도지사 석방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사유를 따졌다.

박 교육감은 “김 지사 구속은 경남교육 가족에게도 큰 상실감을 불러왔다”며 “그동안 교육청과 도청은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창출했고 학교급식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육 공공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로 교육협력사업을 지속하기로 김 지사와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김 지사 구속으로 교육현안들이 답보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직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는 뜻에서 탄원서를 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박 의원이 김 지사 석방 탄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김 지사를 ‘김 전 지사’로 부르는 실수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성연석(진주2) 의원은 “박 의원이 도정질문 과정에 김경수 지사를 전 지사로 지칭했다”며 “350만 도민 앞에 방송되는 이 상황에서 직책을 잘못 지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큰 문제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 지사라는 지칭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 더이상 논란은 없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