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수사…공정위도 현장 조사

검찰,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수사…공정위도 현장 조사

입력 2019-03-06 17:18
수정 2019-03-06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과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과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시민단체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늘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4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침을 발표한 데다 여론도 악화하자 하루 만에 집단행동을 철회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