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유 단골’ 지방의회, 시간 없다며 2시간 청렴교육 안 받아

[단독] ‘외유 단골’ 지방의회, 시간 없다며 2시간 청렴교육 안 받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3-04 22:30
수정 2019-03-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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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곳 중 2곳 청렴교육 ‘0’

청탁금지법상 年 2시간 이상 의무 위반
‘갑질연수’ 예천 등 문제된 곳 참여 전무
권익위, 지방의회 맞춤 청렴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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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개월을 넘긴 민선 7기 지방의회 3곳 중 2곳이 청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원들의 갑질과 폭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청렴교육 실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2018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2019년 1월까지 총 150곳(61.7%)이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역의회는 총 17곳 중 11곳(64.7%)이 교육을 한 데 비해 기초의회는 226곳 중 82곳만 실시해 63.7%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충북·부산·인천의 기초의회가 실시율 50%를 넘었으며 울산·대구·광주 등이 20%를 밑돌아 저조했다.

특히 최근 기초의원의 갑질과 폭력 사태로 문제가 된 지역은 청렴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군의원 두 명이 북미 연수 중 현지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은 2017년 이후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시의원이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경기 과천시도 교육 실적이 없었다. 구의원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해 문제가 된 부산 진구와 남구도 교육을 하지 않았다.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의원이 검찰로 넘겨진 서울 강북구와 구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여 고소전으로 번진 송파구·동작구도 교육 실적이 없었다.

지방의회들은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지역 행사와 회기 일정으로 바빴다”고 해명했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새 임기 시작과 업무파악으로 교육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시간을 서로 조율해야 하지만 다른 일정에 청렴교육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월 의장의 외유성 연수로 물의를 빚은 대전의 한 기초의회의 경우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은 받지 않았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해외 연수는 가면서도 2시간을 못내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3월 25일 개정된 지방의회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강령은 지방의원들의 직무 관련 활동 제한과 겸직 금지·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더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높아진 사회의 도덕성 요구에 지방의회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외부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중립적 기구를 통해 평가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올해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을 매월 2회 이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5일 경기도 김포시·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렴연수원을 방문해 연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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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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