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법인 해산키로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법인 해산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4 15:40
수정 2019-03-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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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문에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부착한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2019. 3.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문에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부착한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2019. 3.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 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면서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 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설립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퉈 볼 수 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동참한 유치원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다. 이들 중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그러나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학부모들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개원 직전 연휴 내내 애를 태웠다.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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