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논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 법제화된 ‘여성 할당제’ 아직 없어
법제화된 공무원 ‘여성 할당제’는 아직 없다. 공직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 할당제라는 말은 1990년대 공무원 시험에 도입됐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불균형한 성비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바뀌었다. 특정 성비로 치우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여성 고용만 보장하는 건 아니다. 실제 최근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남성이 오히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8~2017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합격한 인원은 여성 102명, 남성 124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2018년 9급 공채만 놓고 보면 이 제도로 합격한 남성은 33명으로 여성(19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② 女임원 많은 회사 이익 높고 임금격차 적어
현재 여성 할당제 논의가 가장 뜨거운 곳은 일반기업 고위직이다. 단순히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2017년 국내 500대 기업 기준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은 3%에 불과하고 328곳에는 여성 임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여성 임원이 늘어나면 기업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뀌고, 젠더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12개국 1000개 이상 기업을 분석해 지난해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사회의 성별이 다양한 기업일수록 남성 비중만 높은 기업보다 영업 이익이 21% 높다”고 밝혔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고위직 내 여성 비율이 늘면 사업체 내 남녀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③ 여초 초등교사… 교대 입학 때 男 할당 적용
일각에서는 “초등 교사는 여성이 훨씬 많은데 왜 남성을 더 많이 고용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초등 교사를 배출하는 교육대학에서는 이미 입학시험 때 특정 성비를 60~80%로 정해 사실상 ‘남성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용시험에서까지 남성 비율을 보장하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
④ “남성 위주 카르텔 문화가 승진 기회 차별”
할당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남성 중심 카르텔, 일방적인 양육 부담 등에 막혀 승진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고위직에 여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 인력풀은 충분하지만, 남성 중심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승진 기회에서 차별받았다는 것이다.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0년 전 2% 수준이던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30% 정도로 늘어난 것은 지방의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여성 지도자풀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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