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인과관계 입증 안돼”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인과관계 입증 안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1 15:05
수정 2019-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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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수진 교수 ‘묵묵부답’
법정 향하는 조수진 교수 ‘묵묵부답’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 받는 조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2.21
뉴스1
주사제 관리 부실 등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나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사실 역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한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살폈다.

먼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2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졌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이에 수사 끝에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아기들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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