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조희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14 09:07
수정 2019-0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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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공공성 강화 국회토론회서 밝혀…“사립초 에듀파인 강제”사립학교법 개정 촉구…“사학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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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사전배포된 발제문에서 조 교육감은 “작년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사립초”라면서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을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교사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면서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 공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 사립초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 ‘사립대학법과 ’초중등사립학교법‘으로 사립학교법 이원화 ▲ 교육부에 초중등사립학교 전담 부서 신설 ▲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 사립학교 지도·감독기준 마련 등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 교육감 발표에 이어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훈 서정대 교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 이명웅 변호사, 김영태 CBS 기자, 홍택정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북회장,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립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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