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전 7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스케이트장 중단

서울시, 오전 7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스케이트장 중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07 08:53
수정 2019-02-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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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서울 시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서울 시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온통 뿌옇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모두 ‘나쁨’ 수준을 보였다. 2019.2.6
연합뉴스
서울시가 7일 오전 7시를 기해 시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주의보 발령에 따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운영을 중단한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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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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