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대생 성추행하고 경찰관 폭행한 주한미군

지하철역에서 여대생 성추행하고 경찰관 폭행한 주한미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03 15:48
수정 2019-0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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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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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사가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소속 A(22) 병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장은 전날 오후 8시 53분쯤 대구 동구청역 출구 앞에서 여대생의 신체 일부를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장은 또 “여성이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병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A병장의 신병을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미 헌병대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A씨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SOFA 규정상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검찰, 미국 대표단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미군이 출석 통보에 응해야 한다.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의 공무집행 중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범죄가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 미군의 요청에 따라 우리 사법당국이 이를 검토해 재판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미군이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SOFA에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미군이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법무부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모두 1766명이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893명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2014년 58.2%였던 검찰의 주한미군 범죄 불기소 처분율은 2017년 7월 70.7%로 늘었다. 우리에게 불리한 SOFA 규정을 개정해 기소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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