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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2월 초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낮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보내 수사하게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6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아이폰 샘플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애플 및 애플코리아 대리인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검사 결과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의 원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에 제출된 휴대전화는 검찰에 넘겨져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소비자들을 모아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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