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4명뿐…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이제 24명뿐…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1-28 10:23
수정 2019-01-28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들어 처음 별세…장례식 등 비공개
“활동가보면 반가워하던 정 많던 분”
소년상의 눈
소년상의 눈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모습. 2018.9.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별세했다. 95세. 정부에 등록된 피해 생존자는 24명으로 줄었다.

28일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노환으로 건강이 악화해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 측 요청으로 피해 할머니의 신원과 이후 장례 절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할머니는 17살이던 1942년 직장인 방직공장에서 퇴근하던 길에 군인에게 납치됐고, 10여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강제로 배에 태워져 일본 시모노세키로 끌려갔다. 이 할머니는 시모노세키에서 또다시 중국 만주로 끌려가 끔찍한 피해를 겪었다. 어느 날부터 일본군들이 오지 않아 해방됐다는 걸 알게 된 이 할머니는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말에 동료들과 항구로 갔고, 조선인 선주에게 사정해 소금 밀수선을 간신히 얻어 타고 귀국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는 활동가들을 보면 무척 반가워하고 집에 잘 돌아갔는지 확인 전화도 할 정도로 정이 많으셨던 분”이라면서 “피해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고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 안타까웠다. 이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 외롭고 힘든 기억 모두 잊고 편안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