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로 수많은 사람 고통…구속 당연” “사법부 자해”

“재판 거래로 수많은 사람 고통…구속 당연” “사법부 자해”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1-24 03:26
수정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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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단체 법원 밖 여론전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두고 진보·노동단체와 보수단체 등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23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사법농단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진보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정오 위원장은 “고법이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해 줬음에도 대법원이 다시 빼앗아 갔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거래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린 것을 치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김갑수 공공운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 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법적 처벌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도 “노동자의 삶을 가지고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양승태를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반대하며 맞불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사법부는 좌파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장 출신 석동현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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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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